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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빙홍차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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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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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요건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재산요건 충족 재산합계 2.4억원 미만 지급 가능
국적/자격 예외 대한민국 국적자 혹은 결혼/자녀 예외 인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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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정확한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에서는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9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감소하여 2,2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700만 원 미만이면 총소득의 40.7%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소득의 41.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 금액이 감소합니다.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별도로 진행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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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을 조회하면 신청 상태와 지급 예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내역과 지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결과가 전달되며, 지급일 및 금액이 포함된 상세 내용도 함께 안내됩니다. 또한 '정부24'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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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 근로장려금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신청한 내역이 있고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자동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수급 중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준일 당시 가구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증가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신청 시 탈락할 수 있으며, 이미 수령한 장려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추후 검증 시 환수 조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의 종류가 전문직에 해당하거나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대부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별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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