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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by 빙홍차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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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활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활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 1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보험료 고지 이력이 확인 가능해야 함

사실혼 부부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통해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동거 기록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기타 공문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지원 내용 및 한도

  • 냉동난자 해동 및 수정 시술 관련 비용 일부 지원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지원 항목

  • 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배아 배양 및 이식
  • 유산방지제 등 주사제 비용
  • 시술 후 검사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사전 방문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신청 절차

  1.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2.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
  3. 서류 심사 후 지급 결정
  4.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구분 필요 서류
공통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동결난자 동의서, 소견서
사실혼 추가 사실혼 증명서류, 동의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시술비 청구 시 청구서, 시술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의사항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사실혼 부부는 사전 신청 필수
  • 기 난임 진단자는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문의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2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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